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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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10.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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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ㆍ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작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로드맵 기대 효과
로드맵 기대 효과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하였다.

지난해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18.6) 개최 및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18.10)하여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미래산업 상용화 시기를 예측하였으며,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청회(’19.4), 업계 간담회(‘19.7) 및 20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서 마련한 것이다.

* 총 30개 기관 : 관(국조실, 국토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등 8개), 연(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5개), 산․학(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인간업체, 학계 등 18개)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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