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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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1.10.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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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투자방식이 기보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적용
기보의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명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설립목적 추가와 보증연계 투자방식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기술보증기금법」(이하 기보법) 개정안이 10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민형배 의원이 기보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며, 통합된 기보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의결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는 창업기업(‘20년 기준 87.5%)과 지방기업(’20년 기준 60.9%)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상장한 크래프톤도 기보가 초기 투자를 한 바 있으며, 기보 투자를 받은 기업 중 31개사가 상장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기보법에는 기보가 보증과 연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제한돼 있어서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혁신 중소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의 다양한 투자방식을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 투자방식 외에 조건부지분인수(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방식의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 교환사채, 유한(책임)회사 출자인수, 프로젝트 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 SAFE 투자자가 먼저 투자를 하고 다른 투자자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로 SAFE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됨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 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투자가치 산정 절차 없이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으로 기보가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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