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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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1.03.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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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경제뉴스

정부는 3월 29일 대통령 주재 제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LH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어내고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환골탈태, 부동산 정책신뢰 회복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방­적발­처벌­환수」의 전 단계(4대영역)에 걸쳐 20대 과제를 추진한다.

예방대책

①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게 한다.

현재 고위직 중심(4급 이상, 임원 이상 등)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동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토록 하고 LH, 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경우 전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 등록대상자가 약 7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즉 이들의 직무관련 소관지역내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후 취득토록 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도화도 매우 중요한 예방대책이다.

③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한다.

즉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p 인상한다.

*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율(%): (1년 미만)50→70, (2년 미만)40→60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10→+20%p),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 배제

그리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한다.

적발대책

① 먼저 부동산시장의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전문적으로 분석∙조사∙대응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시킨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적 뒷받침을 요청하며 출범 前까지는 국토부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4월 중에 가동한다.

② 아울러 부동산 투기적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발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정부는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제보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고 1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며, 자진신고시 가중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리니언시)도 마련한다.

③ 한편 부동산 투기의 대표적 행태인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을 근본적으로 색출∙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등록제(국토부)를 도입하고, 인명(인) 중심 조사에 더해 필지(땅) 중심의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LH사태와 같은 遇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대규모 택지 지정시 발표 전후 토지거래 상황과 투기거래 의혹을 정밀 조사하고 이상거래 확인시 수사의뢰토록 한다.

특히, LH 임직원에 대해서는 年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예정지내 토지거래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처벌대책

부동산 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무관용 하에 강력 처벌하여 일벌백계 한다.

① 먼저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도 퇴출되도록 한다.

즉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 처벌되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일정기간 동안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업종의 인허가 제한하여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

② 특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도 처벌대상에 추가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뿐만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되도록 하고, 향후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도 박탈한다.

환수대책

마지막 환수대책으로 부동산 투기는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 환수되도록 한다. 

① 즉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이득액의 3배∼5배를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는 적발시 곧 패가망신이다’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초래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혐의를 밝혀내고 최대한 재산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한다. 

현행 부패방지법 만으로도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② 아울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보상시 불이익을 부과한다. 

우선,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되도록 하고 정상 범위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감안,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한다. 

그리고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앞으로 보상금을 노린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③ 한편 단기적인 토지투기행위의 방지대책도 보강한다.

대토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는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LH 임직원의 경우 그 공급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

그리고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도 현재 사업시행일(고시일) 이전 거주자에서 사업시행일 1년 이전 거주자로 그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④ 마지막으로 농지투기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한다.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의무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최근 늘고 있는 농업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와 대표자 처벌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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