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이행안 발표
상태바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이행안 발표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8.04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총리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첫 현장대화
낡고 불명확한 규제가 신산업을 가로막지 않도록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 사후 규제 원칙
요요인터렉티브 직원이 VR 테스트를 하고 있다. 사진:미래경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3일(월) 오후, 한국VR‧AR콤플렉스(서울 상암동)에서 ‘비대면 시대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차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가상현실(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로 화제가 된 이현석 비브스튜디오스 감독, 가상현실(VR) 전문가인 이정준 한국산업기술대 교수가 각각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제한 후,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정 총리는 직접 가상현실(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가상현실(VR) 공간으로 들어가서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가상현실(VR) 업계 대표 2명(전우열 벤타브이알 대표, 유미란 비빔블 대표)과 환담을 나누었다.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낡은 규제는 사전에 완화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증강현실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이번 로드맵에서는 기술의 발전 방향과 본격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다.

* 기술 발전 : 디바이스 성능(해상도·시야각·지연시간 등), 인터페이스 확대, 플랫폼 고도화 등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은 인터페이스가 점차 다양하게 확장하여 사용성이 개선되고, 여러 사람의 원격협업이 가능해지며, 인공지능(AI) 결합으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6대) 및 분야별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6대 적용 분야 서비스 형태와 특성.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6대 분야의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엔터‧문화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적합성 평가 합리화, 도심내 설치확대를 위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규모 기준 완화, 가상현실(VR) 영화 제공이 가능하도록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시설기준 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 되었다. 

VR 시뮬레이터의 규모·탑승인원 외에도 탑승대상 연령이나 구동하중 등을 고려하고, 내용·형태에 따라 VR 활용 유기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개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한다.

②교육 : 교육현장의 가상·증강현실(VR·AR) 기기·콘텐츠 활용지침 마련, 학교 내 인터넷 네트워크 및 플랫폼 사용규제 완화, 디지털 교과서 심의체계개선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개선 사항은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개발한 ‘VR·AR 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VR 이용자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교사실무 VR·AR 활용 지침’을 마련 추진한다.

③제조 등 산업 일반 : 가상·증강현실(VR·AR) 활용 원격 안전점검·검사 활용기준 마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수집·활용 권한 기준 마련, 고난이도 기술·훈련 디바이스 표준·가이드 마련 등 5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VR·AR 기기를 활용한 원격검사로 직접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 대상,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드론·AR 등을 활용한 건축물 관리점검 지원한다.

 ④교통 : 영상표시장치 유형 확대(착용형), HUD·스마트글래스 등 영상표시장치 안전기술기준 마련의 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차량용 AR 기기·시스템을 고려하여 ‘영상표시장치’의 범위를 정비한다. 

* (기존) 장착·거치형 → (개선) 장착·거치·착용형

⑤의료 : 가상·증강현실(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증강현실(AR) 활용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AR 활용에 대해서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 시 AR 기술 활용을 검토 후 추진한다.

⑥공공-치안‧국방‧소방 : 경찰 업무 중 증강현실(AR) 사용 가능조항 마련, 국방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사생활 등 인권침해 및 오남용 방지대책, 안면인식의 기술적 오류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 후, AR 기기를 활용하여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 개정을 검토한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가상·증강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50개 육성(’18년 기준 14개), 국내 시장규모 14.3조원(’18년 기준 8,590억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가상·증강현실(VR·AR)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사회기반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 수립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 안으로 로봇,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