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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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이세민 기자
  • 승인 2019.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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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 등 근로ㆍ정주 환경 제도개선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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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와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18.3.22)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안 제6조제6항)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內 입주를 허용한다.

       (현행)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열거형)
       (개선)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네거티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제4항)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한다.

     * 지식산업센터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舊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교육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12.5%(현행 25%)로 하향 조정함

     *복합구역 :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산업용도 50% 이상 사용 의무)

□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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