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이상거래에 엄중한 대응...부동산 투기 근절
상태바
불법행위·이상거래에 엄중한 대응...부동산 투기 근절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0.02.04 1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세 의심사례 국세청 통보, 불법행위 직접 수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신설로 고강도 조사 뒷받침
3월 실거래 집중조사 전국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검증도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은 2월 4일(화) 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였다. 

’20년 1월까지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출처:국토교통부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출처:국토교통부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천만원)하기로 하였다.

적발 사례를 보면 20대 A는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약 4.5억원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금 약 4.5억원과 자기자금 1억원으로 10억원 상당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19년 6월 매수하였다. 이는 임대보증금 형태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되었다.

B부부는 시세 17억 상당의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세금 납부액을 줄일 목적 등으로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약 12억원에 ’19년 10월에 거래했다. 이 사례도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 통보됐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지난 1차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자료를 분석하여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탈루혐의자 101명에 대해 ’19.12.23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