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종(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지 않으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1종 실기시험 응시자는 더 이상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드론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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