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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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응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확대∙운영
  • 박형근 전문기자
  • 승인 2023.09.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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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 장면. 사진:미래경제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9월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1종(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비행장치) 무인비행장치(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해 비행승인을 받지 않으면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1종 실기시험 응시자는 더 이상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드론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한 후 해당 지역을 초경량 비행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800명('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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