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논의, 중기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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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바이오 규제혁신 논의, 중기부 토론회 개최
  • 이아영 기자
  • 승인 2019.09.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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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및 바이오·의료 분야 4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 모색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과 공동으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와 바이오·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제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5월부터 AI, 핀테크, 바이오 등 11개 산업분야를 선정하고, 민간 협·단체 및 지방청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해 기업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중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연관도가 높은 규제에 대해 소관부처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큰 4개 과제를 최종 토론과제로 선정했다.

  (핀테크)  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바이오)  ①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② 인체 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이날 간담회는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핀테크 및  바이오업계 관계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활발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 토론과제 내용

 ① 과도한 보안규제(망분리) 요건 완화

   해킹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망분리’를 규정하고 있어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

   ⇒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논의

 ②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근로자의 퇴직연금 선택권 확대와 로보어드바이저 산업 활성화를 위해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일임 및 자문 허용 필요 

   ⇒ 퇴직연금 투자일임 허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방안 논의

 ③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상업용 생산시설 설치 확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은 소규모 생산시설(3천 제곱미터이하)만 설치 가능하여 상업용 대량생산·판매를 위해 별도 생산시설 설치 필요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논의 

 ④ 인체폐기물의 바이오 소재 재활용 허용
  
  인체지방, 폐치아 등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불가

  ⇒ 폐인체지방, 폐치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소재로 활용될 의료폐기물의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 유연화 방안 논의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바이오 업계, 정부 부처,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한데 모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내용이 규제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해결의 창구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학도 차관은 “규제는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가로막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규제를 상시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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