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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욱 박사 대드론칼럼]
공항, 원전 등 국가 주요시설 대 드론 방어체계 구축 방안(8)
2020. 04. 16 by 이시욱 Dt&C CTO/공학박사

2020년을 맞아 본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진보에 대한 트렌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 드론'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드론 방어체계를 기획하고 있는 이시욱 박사의 글을 8회에 걸쳐 실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연재되어 이번 회차가 마무리 8회차 글이다. 

유럽 해군 전투함정에 설치된 대드론 통합 방어체계 AUDS. 출처:이시욱 박사

▷소결론 : 대 드론 방어 체계 구축 시 고려 사항 (제안)

1. 대 드론 체계 선정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자.

국내에 대 드론 체계 선정 시 대부분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장비 운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장비선정을 위한 기본 기준(RFP)을 작성하고 평가함으로써 몇몇 기관은 드론 탐지가 제한되는 장비를 설치하고 고심을 하고 있다.

기준 작성을 위한 용역과제(RFI) 수행시 소규모 업체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하게 되면 일부 업체의 영업 능력에 좌우되어 선정 기준이 결정되므로 성능이 좋고 검증된 장비가 채택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 능력이나 힘있는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드시 운용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

2.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자.

국내에 설치되는 대부분의 장비들은 해외 제품이다. 그러면 그 제품이 해외에서 검증된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도입하려는 같은 목적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는 해외 군, 기관 또는 민간 업체가 반드시 있다. 또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장비의 현황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 자료들이 있다. 그러면 직접 가서 확인한 후에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시간도 절약하는 길이다.

즉, 장비 성능이 부족하거나 통합 운영의 문제점 등으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장비는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

3. 실제 장비 시험으로 사전 검증하여 기준을 통과한 장비에 한하여 경쟁 입찰에 참여 할 수 있게 하자.

경쟁 입찰이 가격을 낮게 도입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업체도 손해를 보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사전 성능 시험을 하여 기준을 통과한 장비에 한하여 경쟁 입찰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 사전 성능시험 평가는 하지 않고 설치 후 최종 검수만을 실시하는데, 현실에서는 성능이 미달되어도 검수를 불합격 시키지 않고 부분 합격 또는 조건부 합격으로 통과시켜 주는데 드론 침투의 경우는 대형 참사와 직결될 수 있어 이런 방식의 사업 추진 및 검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4. 완벽한 시스템은 어느 한 종류의 좋은 장비를 설치하였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부족한 성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여 통합 운영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인터넷이나 해외 출장을 통한 다양한 정보 획득으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항, 원전 등 국가주요시설 대 드론 방어체계 구축 방안이 중요한 이유는 99번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어도 1번을 놓치게 되면 드론 침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 구축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길임을 제안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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