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와 아닌 전문가로 차이가 발생한다
지금은 4차산업혁명의 keyword인 인공지능, 빅테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로봇, 3D나 4D프린팅, 드론, VR/AR, 미래에너지, 헬스케어, 스마트교육,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등 신기술이 개별 또는 융합하면서 새로운 미래직업을 만드는 창직 아이디어와 도전이 요구되는 시대다.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미래사회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 중 그 첫 번째로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의사, 변호사, 약사 같은 전문직을 위협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공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가 한국의 이세돌 9단을 이겨서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지 얼마 되지 않았다. 요즘 인공지능 모임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한다.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쉽게 설명하면, 인공지능 변호사의 경우 100만권 분량의 법률데이터를 분석, 승소 확률까지 계산한다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 전체가 대체될 확률은 매우 낮다. 참고로 미국 기준 4%정도 라고 한다. 하지만, 전체 필요한 변호사의 수는 줄어든다.
어느 방송에서 본 다큐에서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신입 변호사가 나왔었는데, 그는 아무리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도 취업을 못해서 이력서를 들고 실제로 어떤 로펌을 찾아간다. 로펌의 인사담당을 맡은 변호사는 그의 이력서를 보고, 그의 이력이 자기가 이 로펌에 입사할 때보다 훨씬 좋다고 하면서, 요즘은 단순 업무를 전부 컴퓨터가 해 주어서 초보 변호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는 한국의 경우에서도 똑같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인공지능 박람회에는 '인공지능 변호사' 부스가 있었다. 그 부스에서는 비싼 경품으로 눈길을 끌어 많은 관람객들이 그쪽으로 모여들었다. 나 역시 참여해 보았다.
그 인공지능은 계약서를 대신 써 주고 계약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고용자에게 불리하고, 어떤 부분이 분란의 소지가 있다는 등 이런저런 것들을 다 알려주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법률 사례까지도 찾아주었다.
단순히 포털 사이트 검색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로 검색을 하면 그 용어를 법률 용어로 바꾸어 각 상황별로 해석까지 해 주었다.
한국에서는 알파고에 이어 인공지능이 변호사와도 대결하여 승리하였다.
이런 수준까지 되다 보니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는 이미 3년 전에 미국 대형 로펌의 최초 ‘AI변호사’가 되었고, 언론에도 크게 소개된 바 있다.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일은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마케팅, 고객 응대, 상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하지만 그 수요 자체는 감소할 것이다.
앞으로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의사, 약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 병원이나 국내 대형 로펌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곳들은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세미나 개최도 활발히 하고 있다.
요즘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면접에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많은 이들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직업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인류 역사상 일자리 총량은 줄지 않았다는 데이터가 그것을 말해 준다. 또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다만 기존 산업이 변화하는 만큼 새로운 첨단기술과 콘텐츠 등을 활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