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정부와 지자체 협력행정으로 불공정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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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출범, 정부와 지자체 협력행정으로 불공정거래 막는다
  • 이아영 기자
  • 승인 2019.1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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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공조해 지역 내 분쟁조정 사건 파악 및 피해실태 합동 조사 실시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통해 지역 내 수·위탁거래에 대한 분쟁조정 실시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경기도지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경기도지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9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의 세부 행사로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윈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다음과 같다.

①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기업 간 분쟁조정을 위한 ’수·위탁 분쟁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 중이나,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에서도 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중기부는 협의회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운영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함으로써 지역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③ 합동 실태조사 실시

수도권 지자체와 중기부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행정조사 인력을 지원받고 지자체에서는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한두 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특히, “중기부는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중심의 행정력을 발휘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성공적 협업사례를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로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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