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컨퍼런스 성공적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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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컨퍼런스 성공적으로 마무리
  • 권희춘 대기자
  • 승인 2019.11.13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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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차세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모바일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컨퍼런스"가 대치동 SETEC 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11월 12일(화)에 200여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발표했다. 

첫번째 연사는 "디지털콘텐츠 불공정사례 및 표준계약서'란 주제로 DC상생협력지원센터 정근정 변호사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 변호사는 "최근 DC이 표준계약서 없이 서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계약의 불이행, 저작권법 위반, 대금의 미지급 등 분쟁이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에서 DC상생협력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중인 정근정변호사
강연중인 정근정 변호사

두번쨰 연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승민 변호사가 "5G 시대의 VR콘텐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VR/AR콘텐츠의 성공적인 사업방안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VR산업의 규제가 현제도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 많고 대부분이 규제방안이라 이 부분의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VR/AR산업의 활성화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열강중인 이승민변호사
열강중인 이승민 변호사

세번쨰 연사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창준 변호사가 "5G통신 환경에서 OTT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의미

박 변호사는 "OTT가 갖는 유연성으로 인한 규제체계 수립 목적의 OTT사업자 분류가 어렵다"고 강연을 하면서 다양한 서비스에 맞는 유연한 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박창준변호사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박창준 변호사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수호의 이영대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모시고,  3명 발표자들의 강연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패널을 소개하면, 연세대학교 오병철 교수, 경희대학교 최인식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박사,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황철호 실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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