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태바
2023년 2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황지선 기자
  • 승인 2023.01.30 2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Ⅰ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2월 22일까지 신청

원주시는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 Ⅱ 신청자를 신규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있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2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대상은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2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