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술보증을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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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술보증을 통해 5.7조원 신규자금 지원
  • 이아영 편집위원
  • 승인 2023.0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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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5조원 많은 신규보증 5.7조원 공급하고, 신규보증의 60%를 상반기 조기 공급
만기연장 21조원을 지원하고,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한 자금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월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 2023년 신규 기술보증 중점 지원 분야

기술보증은 ① 혁신분야의 성장 및 스케일업 지원 2조 4,000억원, ②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 2,200억원, ③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④ 투자 연계 보증 및 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산업 스케일업 및 디지털화 : 2조 4,000억원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 초격차 10대 분야 : ➊시스템반도체, ➋바이오·헬스, ➌미래 모빌리티, ➍친환경·에너지, ➎로봇, ➏빅데이터·AI, ➐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특히, 미래신산업 영위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 2년 평균 매출성장률이 20% 이상인 창업초기(창업 5년 이내)기업은 최대 70억원, 성장·도약(창업 후 5년 초과 등)기 우수기업은 최대 100억원

이와 함께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프로세스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② 기술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및 수출기업 지원 : 2조 2,200억원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R&D자금도 신설된다.

* 보증과 R&D출연금 연계 : 사전연구(보증) → 연구개발(정부출연금) → 사업화(보증)

또한, 특허, 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총 4,500억원을 지원한다.

③ 청년창업 활성화 및 재기지원 강화 : 5,350억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3년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7년까지 총 2.5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한다.

또한,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해 재도전 시 실패 경영자가 기술보증기금에 상환할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④ 투자연계보증 및 회사채발행 지원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5,500억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분 희석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한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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