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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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상반기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모집
  • 황지선 기자
  • 승인 2022.07.19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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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2.7.19.(화) 09:00~2022.9.15.(목) 18:00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서울 거주 국내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자 대상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 및 위원회 의결 거쳐 2022.12월 중순 상환처리 예정

서울시가 2022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대 6학기까지)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이다.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채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부채 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였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기별(연2회, 상․하반기) 기(旣) 발생한 이자액을 사후 지원하며, 이번 신청은 2022년 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된다.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최대 6학기까지 지원)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년 몽땅 정보통(youth.seoul.go.kr/youth/)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2022.7.19.(화) 09:00 ~ 2022. 9.15.(목) 18:00까지이며 신청‧접수 시 문의 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등), ▲대학(원) 졸업생(2017.7.19. 이후 졸업생)은 졸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이며,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인 경우는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인이 부모, 형제자매 등 지원 대상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이후(2022.7.19.) 발급 서류만 인정되며, 주의사항 등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대출 당시 정보와 최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명 여부 및 연락처의 현행화 등이 필요하다.

지원범위는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8분위 이하자이며,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12월 중순 경에 확정하여 개인계좌 지급이 아닌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된다. 지원 여부와 상환금액은 지원 완료 후(’22.12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대출 당시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되며, 소득 8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 대학원생의 지원범위 및 규모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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