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7일 접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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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 100만원 현금 지원…7일 접수시작
  • 황지선 기자
  • 승인 2022.02.08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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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킴자금’ 5천억원 투입, 서울 소재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사업장 대상
손실규모별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보상금 적게 받던 소상공인 두텁고 합리적으로 지원
2.7.(월)~3.6(일) 온라인 접수, 온라인 불가한 경우만 현장 접수(2.28~3.4)
서울지방국세청 및 주요 카드사와 협력해 신청서류 최소화, 매출 등 심사기간 단축

서울시가 5,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매출 감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임차 사업장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펼쳐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2월 7일(월)부터 3월 6일(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 지급을 완료해 즉각적인 체감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지원은 안된다.

시는 그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에서,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틈새에 있는 소상공인에 집중해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서울지역 소상공인 평균매출은 1억 8천만원(’19년 전국사업체조사)이며, 코로나 이후인 ’20년 매출은 ’19년 대비 평균 4.5%(’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2월 7일(월)~3월 6일(일)까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 첫 5일간(2.7.(월) ~2.11.(금))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개조로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예를 들어 첫날인 7일은 사업자 등록증 끝번호 1,6번, 8일은 2,7번 식이다. 12일(토)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은 2월 28일(월)~3월 4일(금) 신청 마지막 주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페이지(http://서울지킴자금.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바일 또는 PC의 크롬(Chrome)·엣지(Microsoft Edge)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카드사(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넘어 벼랑 끝까지 몰린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즉각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지킴자금처럼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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