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딜 브렉시트 시 CE마크와 UKCA의 규정 숙지하고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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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딜 브렉시트 시 CE마크와 UKCA의 규정 숙지하고 대응해야
  • 이광희 기자
  • 승인 2019.10.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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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새로운 적합성평가마크, UKCA 소개, 기존 CE 마크 제한된 기간 영국에서 사용 가능

대리인 및 법적 책임에 대한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에 대비 필요
런던 빅 벤. 사진=Pixabay
런던 빅 벤. 사진=Pixabay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 예측이 나오는 만큼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EU와 영국의 인증에 있어 규정을 확인하고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 영국 런던무역관은 10월 10일 영국의 새로운 적합성평가마크 UKCA에 대해 소개하고 기존 CE 마크의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했다. 

런던무역관에 따르면 기존에 CE 마크를 사용한 대부분의 제품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영국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

  ▷ 현재 자체 인증을 통해 CE 마크를 상품에 표시하는 경우

  ▷ EU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완료한 경우

  ▷ 이 전에 영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은 CE 마크를 EU 인증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UKCA 마크는 새로운 영국 적합성평가 마크로 노딜 브렉시트 이후 특정 상품을 영국 시장에 출시할 때 필요한 인증이다.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적합성 평가가 필수인 상품에 대해 영국 기반 적합성 평가기관이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 UKCA 마크를 사용한다.

UKCA 마크 배치 및 일반 규칙

대부분의 경우 제품 자체나 포장에 적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설명서 등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조업체나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은 마크를 부착함에 있어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영국 법률에 대한 상품 적합성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UKCA 마크는 눈에 잘 띄이고 읽기 쉬워야 하며, 의미나 형태를 오해할 수 있는 다른 마크나 사인을 배치하지 않아야 하고, 마크의 높이는 최소 5mm가 돼야 하며 크기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버전에 비례해야 한다. 

UKCA 마크에 대한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 준비

제조업체 혹은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품이 법정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출시 후 최대 10년 동안 해당 문서를 보관해야 하며 시장 감시 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 문서에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방법, 제품이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한 방법, 제조업체 및 저장시설의 주소 등이 나타나야 한다.

영국 적합성 선언서(UK Declaration of Conformity)

UKCA 마크가 있는 제품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체나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품이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문서에 적합성 평가 기관에 대한 정보, 제조업체나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이는 시장 감시 기관이 요청 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대리인 임명

영국에 상품을 배치 중이라면 기존의 영국, EU, EEA, 스위스, 터키 기반 대리인은 노딜 시에도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될 예정이지만 노딜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리인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들은 영국에 있어야 한다.

영국에서 화장품 출시를 위해 임명하는 RP(Resposible person)는 영국에 기반해야 한다.

노딜 시 법적 책임 변경 사항 확인

현재 영국 내 유통업자(Distributor)인 경우 수입업자(Importer)로 지위가 변경되는지의 여부를 따져봐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EU, EEA, 스위스로부터 영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되는 경우에 다음의 법적 의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상품의 라벨에 회사명, 주소를 포함한 기업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EU탈퇴 이후 18개월 동안은 제품 자체에 표시하지 않는 대신 첨부 문서에 제공할 수 있다.

▷ 올바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통해 적절한 적합성 마크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올바른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라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수입하는 상품이 관련 필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될 경우에는 시장에 상품을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UKCA 마크는 EU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EU 국가에서의 판매를 위해 CE 마크가 필요한 상품에는 지속적으로 CE 마크를 사용해야 한다. CE 마크가 영국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된 경우에 인증기관에 문의해 해당 마크가 EU 인증기관으로의 이전이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EU 인증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았다면 CE 마크를 EU국가 내의 인증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박지혜 런던무역관은 "영국에서 상호인정법칙이 적용되는 가구, 자전거 등 비통일 규격상품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에는 상호인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EU 27개국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영국의 요구 조건에 따로 충족해야 한다."면서  

"화학제품, 의약품 및 의료장비, 차량, 항공우주, 철도 운용, 건설자재 등은 별도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영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경우 특별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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