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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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부터 본격 시행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1.05.3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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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 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
투명한 임대차시장의 정보제공 가능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신고는 6. 1.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88-0149) 또는 주택 소재 구청(동주민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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