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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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1.04.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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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 개최
계약보증금 40% 감면 등 영세 납품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16일(금) 서울 정부청사에서 ‘제1차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제도 유연성 강화와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②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③공공조달통계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부총리)의 분과위원회로, 공공수요발굴위원회(혁신조달 정책 총괄)와 더불어 전략적 공공조달(SPP) 정책을 적극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조달정책 마련‧시행 - 성과평가 - 환류(제도정비 등) 등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조달청은 오늘 회의에서 그간 성과평가반과 계약제도반에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과 검토해 마련한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➊ 지난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 혁신성장전략회의)」에 포함된 45개 과제 중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제도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06년 이후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배 상향하고,

* 【물품‧용역】0.5 → 1억원 【종합공사】2→ 4억원 【전문공사】1→ 2억원 등

▪ 중소기업 부담 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을 40% 축소1」하고,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해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범위도 확대2」하기로 했다.

➋ 투명성‧신뢰성 있는 조달통계 생산을 위해 조달청과 중기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을 조달청(온통조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통계수치(data)에 근거한 정책입안과성과관리, 국제비교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향후 동 위원회에서 연 135조원의 공공구매력이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사회적 가치실현에 보다 더 전략적으로 활용되도록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오늘 논의된 법령 개정사항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4~5월), 차관‧국무회의 논의(6월)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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