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으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한다
상태바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으로 모빌리티 혁신 가속화한다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1.04.07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송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4월 8일부터 시행
사진:미래경제뉴스
사진:미래경제뉴스

택시산업과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속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신·구 모빌리티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국회·택시업계·플랫폼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19년 3월) 및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19년 7월) 등을 거쳐 플랫폼 기반 운송업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①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②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③ 플랫폼 중개사업(Type3, 중개 플랫폼(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송 중개 서비스 제공)

정부는 법 개정 이후, 개정법의 세부 제도화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교통·IT·소비자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운영(’20.5~11)하였으며, 위원회의 권고안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기준,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 활성화 방안, 소비자 보호방안 등 세부 방안을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먼저, 새롭게 업역이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경우, 사업자가 차량과 플랫폼을 직접 확보하여 운송업을 하는 형태로서,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플랫폼(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가능), 차량(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 차고지, 보험 등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원 중 하나도 선택 가능)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300대 미만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1/4~1/2 수준으로 감면되게 된다.

기여금은 향후 운송시장안정과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 신·구 모빌리티의 상생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사업구역 제한·외관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적용될 예정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이러한 완화된 규제 환경 아래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모델을 빠르게 개발·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발급은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 장관) 심의를 거쳐 실시될 예정으로, 심의위원회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여부, 소비자·종사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여부, 지역별 수송력 공급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법령의 플랫폼 가맹사업(Type2)과 플랫폼 중개사업(Type3) 규정을 통해 플랫폼과 택시의 결합도 정식 제도화된 만큼, 더욱 고도화된 택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택시는 요금 자율신고제를 기반으로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의 출시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그간의 브랜드 택시 양적 확산 뿐 아니라, 서비스 모델의 고도화 등 질적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그린, 우버택시 등 Type2 형태의 브랜드 택시 약 3만대가 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브랜드 택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운송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Type3)도 여객자동차법 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등록 절차 등을 거친 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지며, 사업자들은 다양한 중개요금과 이에 기반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법 시행 이후,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의 허가와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등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따른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허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랫폼 가맹사업(Type2)의 경우, 기존 운송 가맹사업과 마찬가지로 2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이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이 외에는 해당 시·도에 면허신청을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모빌리티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여객자동차법령 개정·시행은 의미가 크다.”고 하였으며,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롭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되면서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이 자속가능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