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소상공인을 착한 프랜차이즈로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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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소상공인을 착한 프랜차이즈로 집중 육성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1.02.2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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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사업 공고(2.24~3.17)
가맹점과의 상생협약을 제시한 유망 소상공인, 중소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브랜드‧디자인 개발, 스마트화 등을 지원
성장단계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예정
안산 로드상가. 출처:미래경제뉴스
안산 로드상가. 출처:미래경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4일(수)부터 3월 17일(수) 까지 우수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와 중소 가맹본부를 지원하는 ‘21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를 발굴해 브랜드‧디자인 등의 초기 사업화와 마케팅‧스마트화 등의 성장지원을 통해 기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업종 특성과 성장 단계를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소상공인‧중소 가맹본부를 창업 초기–성장–대표 브랜드의 3단계로 분류하고 업종 성격과 성장 수준을 고려해 성장단계별 지원전략을 수립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1년 선정 규모는 약 9개사이며 ①초기단계는 약 5개사에 최대 3,000만원까지, ②성장 및 대표브랜드 단계는 약 4개사에 최대 5,000만원까지 프랜 차이즈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BM분석, 브랜딩‧디자인, 생산설비 구축, 마케팅, 서비스플랫폼 구축, 해외진출,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및 인증 등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과 중소 가맹본부로 ①초기단계는 창업 1~3년 이하 소상공인 또는 가맹본부로 비외식업종에 한하며, ②성장단계는 창업 4~10년 이하 가맹본부 중 가맹점 50개 미만 가맹본부가 대상이다.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에 가맹점과의 상생발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비용절감, 최저수익보장, 마케팅 지원, 지분참여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모델 제시 가능

선정 평가는 혁신성, 성장 가능성과 상생협력 활동 등에 대해 서면· 대면평가로 이루어지며 수준평가‧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등에게는 가점이 부여되게 된다.

* 가맹본부 경영, 가맹점 지원 등을 평가하여 I~Ⅳ등급화하고 I‧Ⅱ 등급을 우수업체로 지정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진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발돋움해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 스토리는 다른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된다”면서,

“향후 이러한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혁신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상세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누리집(www.fc.sbiz.or.kr)를 통해서는 3월 17일까지 확인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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