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4배 이상 목돈 마련’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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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2배~4배 이상 목돈 마련’ 서울시, 취약계층 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1.0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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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월)∼2.19(금) 희망Ⅰ·Ⅱ,청년희망,청년저축계좌,내일키움 가입자 모집
청년희망… 근로수입 10만원 이상이면 본인적립 없이 10만원 추가적립
청년저축계좌… 본인10만원 적립, 30만원 추가적립
희망Ⅰ… 본인 5/10만원 적립+소득비례 장려금 / 희망Ⅱ…본인 10만원 적립+10만원 추가적립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이 ‘자립 씨앗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과 청년저축계좌 참여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1차 모집기간은 청년희망키움과 희망키움Ⅰ, 내일키움은 2.1(월)∼18(목)이며,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Ⅱ는 2.1(월)∼19(금)이다.

특히 청년희망키움과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Ⅱ는 모집기간에 맞춰 배포될 통장사업 홍보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모집일정·소득기준·신청방법 등이 게시된 카드뉴스로 연계되어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장별 자격상담 필요 서류 확인 및 가입신청은 신청자가 거주하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청년(만15세~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통장은 두 가지 종류로, 가입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등 관련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최근 3개월 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지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며, 사치성·향락업체/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은 중위소득 3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462,887원)인 가구의 청년 대상이며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본인 적립 없이, 매월 10만원의 근로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 3년 후 1,560만원~2,3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38,145원)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적립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1:1매칭 지원)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원(4인 기준 월 1,170,310원)이 가입할 수 있다.

⇒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소득비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1,690만원~2,7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며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 1대1 매칭,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2,230만원~2,3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월 적립금은 5만원/10만원/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저소득 청년들과 취약계층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장사업 홍보 리플릿.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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