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집값 상승지역 핀셋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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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 집값 상승지역 핀셋지정 예고
  • 이아영 기자
  • 승인 2019.10.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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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발표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모습. 사진=이광희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사진=이아영 기자

정부는 10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일정조건 충족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 주는 것이 골자다. 단 상한제 적용 제외 시에도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무조건 적용에서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은 제도 시행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제기되며 주택가격이 오르고, 대형 건설사 등 시장에서의 부작용 우려도 상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전반적 안정세를 보이고 서울도 2018년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강남권은 7월 1주부터 13주 연속 상승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제 총선 이후로 제도의 시행을 늦춘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7%, 반대 27.9%로 찬성이 반대의 2배 많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군·구 뿐 아니라 동(洞)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핀셋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시세 9억원이 넘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보증공사(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수요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보증이 허용된다. 

또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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