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95명, 2021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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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95명, 2021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0.1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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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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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3,533명(해외유입 5,223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5,64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58,091건(확진자 1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3,731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85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99명으로 총 37,425명(69.9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5,35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91명이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756명(치명률 1.41%)이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 314명, 경기 277명, 인천 53명, 경북 50명, 충북 46명, 부산 43명, 충남 29명, 대구와 제주 각 26명, 강원과 경남이 각 21명, 광주 14명, 전북 12명, 대전 11명, 울산 9명, 전남 2명, 세종 1명 등 총 95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 확진자 11명, 지역사회에서 확진자 19명 등 30명이다. 이로써 하루 신규 확진자는 전체 985명으로 집계되었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내로 줄었지만 지역사회 확산세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면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연말연시 인구 이동이나 각종 소모임 등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다. 

이 조치로 전국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고,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반 시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이다. 식당 외의 5인 이상 모임은 최소 권고 대상으로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진 않지만 정부는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 회식이나 파티 등의 취소를 강력 권고하고 있다.

대다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된다.

겨울철 스포츠 시설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이나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한다. 여행·관광에 따른 이동 최소화를 위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도 예약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은 국민 개개인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방역당국의 방역 노력에 협조를 더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 성공의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방역 협조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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