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이후 발효 준비 등을 위해 참여국간 협의 채널 본격 가동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15개 참여국은 제1차 임시 공동위원회(interim Joint Committee)를 12.1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으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임시 공동위원회는 RCEP 발효까지의 준비과정과 발효 후 이행·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공동위원회의 규칙·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RCEP 공동위원회 : 발효일부터 1년내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하며, 아세안 임명 대표와 非아세안 임명 대표가 순번제로 공동 의장(현재 발효 前인바 ‘임시’ 공동위원회로 개최)
노건기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서명 이후 한달여만에 임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효 준비 및 이후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RCEP의 조기 발효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아울러 "한국 역시 RCEP의 조기 발효 등을 위해 여타 참여국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