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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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전기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착수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12.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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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
고령화 등 농촌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e-모빌리티 분야 성장 이끌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인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을 12월 15일(화)부터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승차정원 확대 등에 대한 주행 실증으로 안전장치 장착, 사전 안전교육 등 안전한 실증 환경을 확보한 가운데 특구 구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기 이륜차 중에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 전기 이륜차는 물품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었으며,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1인)과 최소 적재정량(200kg) 등이 제한돼 있어 농촌에서 노인 부부 등 2인이 탑승할 수 없고, 소규모 부분 수확과 판매를 하는 농민도 불필요하게 적재적량이 큰 운반차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처럼 농촌 작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현장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업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7월, 1차 특구로 지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적재정량도 200kg에서 100kg으로 완화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해 이번 실증에서 물품적재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의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안전성 등을 검증하게 됐다.

중기부와 전라남도는 실증이 야외에서 차량 주행이 수반되는 실증인 만큼 안전 부대조건 이행‧책임보험 가입‧이용자 고지뿐만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 실시‧안전요원 배치‧비상 응급조치 등을 통한 실증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완화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동 실증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사업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투자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지역 혁신성장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며,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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