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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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10.1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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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10건 승인 의결
10개 승인안건 중 그린뉴딜 관련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하고자 한다.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굿바이카 :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하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고자 한다.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여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하였다.

심의 결과 :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하며,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하여,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심의 결과 :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관련부처인 산업부·국토부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시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토록 하였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과 발전소의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관련 안건이 다수 승인되어 뉴딜관련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社간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으로 평가하였다.

이어서,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디지털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그린뉴딜)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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