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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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8.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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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협력, 산업협력단지, 지재권 등 협정 이행 점검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위원회 논의 진행
제3차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발효 6년차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국 FTA 공동위원회를 8월 3일(월)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한-중 FTA는 발효 6년차(‘15.12월 발효)로 2018년 교역액은 ’15년 대비 18.2%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감소(△9.3%)되었지만,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약 1/4로서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 對세계 교역액 : 2018년 11,401억불, 2019년 10,558억불 / 對中 교역액 : 2018년 2,686억불,  2019년 2,434억불

금번 3차 공동위에서는 과거 공동위에서 제기된 사항이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현재 이행 현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①기존 논의사항 : 우리측이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및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하였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미지급된 사안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보조금 대상차량 : 테슬라 모델3(LG화학), 충칭진캉(삼성 SDI), 벤츠 PHEV(SK 이노베이션) 등

또한,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 및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우리측이 지속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측은 상표법을 개정(’19.11월 시행)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하였다.

* 상표 선점 : 상표를 실제 사용할 목적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등록하여 선점

* 상표법 개정 :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사유로 신설(개정 상표법 제4조 및 제19조)

아울러, 한-중 FTA로 강화된 인천-웨이하이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18.7월), 양 도시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19.12월) 등의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 우리측은 한-중 FTA 체결과 연계하여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②주요 성과 : 양측은 금번 공동위 계기,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및 양국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감안하여, 전자상거래 논의를 위한 별도 협의 채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 논의를 진행하였다.

*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액비중(’18년, 관세청) : 수출(32.8%, 1위), 수입(16.9%, 3위)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 (’17년)793→(’18년)1,342→(’19년)2,312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해, 우리측은 5.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하였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이 신속통로 이용에 애로를 호소한 바, 중측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③현행 의제 : 양측의 주요 의제로서, 우리측은 중측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측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우리측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우리측은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면서, 한-중 FTA에 근거하여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국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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