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2020년 치안드론 전문가 워크숍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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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2020년 치안드론 전문가 워크숍 성료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7.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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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19일 제주 갤럭시호텔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 참여 성황리 마감
2020년 치안드론 전문가 워크숍 단체사진. 사진:미래경제뉴스

(사)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와 한국드론민간조사연구회가 주관한 '2020년도 치안드론 전문가 워크숍'이 7월 18~19일 제주 갤럭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 사태로 치안과 방역에 드론의 역할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드론전문가, 자문위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워크숍에는 드론과 관련한 기관 및 민간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하여 열기를 더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되었다.

(사)한국공공외교협회 장국현 부회장과 한세대학교 한세드론아카데미 대표 양현호 교수의 축사에 이어 먼저 경찰대학 이병석 경정의 '경찰드론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이 시작되었다.

이 경정은 "오늘 워크숍에서 모아지는 의견의 결과를 종합하여 치안드론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찰 내부에도 전달하고자 한다"면서,

 "2015년 드론 공부를 시작하여 여러 민간 전문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런 도움이 오늘의 치안드론 도입에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이후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찰인재개발원 등과의 협업과 공동 R&D 등이 진행되었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공감이 형성되었다고 본다. 이제 중앙부처 협력과 학계, 업계와의 협업과 지원을 묶어 미래 치안드론의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경찰 드론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첨단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듣고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경찰청 경무과 이동환 총경은 "드론 도입을 2015년 처음 구상했다. 치안드론을 도입하기까지 5년이 걸린 셈이다."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8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경찰업무에 적합한 기체와 임무장비에 대한 개발 R&D를 시작했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재난 치안용 무인기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과제는 총 490억원 예산으로 경찰, 해경, 소방, 미래부, 산업부 5개 부처가 참여했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여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경은 "이런 R&D를 통해서 경찰업무에 적합한 기체와 운용인력, 법령의 구비 등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경찰은 기재부나 행안부에 결과물을 제출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며 2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드론이 도입되었고, 또한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정으로 무인비행장치를 경찰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각 지방청별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수색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주었다.

ETRI 임채덕 박사는 'DNA+DRONE'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드론은 투자 대비 성과가 크지 않은 분야 중 하나라고 본다. 데이터와 5G 통신,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드론의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보자는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을 DNA+DRONE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DNA+DRONE 사업이 서비스 플랫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체 제작 파트에도 요점을 두어야 한다. 5G 기반의 'AI 드론 서비스 플랫폼' 기술 개발 및 실증에 드론 제작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 드론이 현장을 날면서 5G 통신 네트워크로 표준데이터를 확보하면 AI가 실시간 분석을 통해 판단을 전달하게 된다. '초연결·초실감 5G 드론 실증 기술'과 '초지능형 실시간 다수 5G 드론 관제 인프라' 개발과 함께 '데이터 챌린지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대학 강욱 교수는 '드론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한 강연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주로 기술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행정학적, 정책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드론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학문적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한다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뒷받침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예를 들어 '비용 편익 연구'를 본다면 드론 사용 전과 드론 사용 후의 비용이 1:7 정도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드론 도입에 대한 설득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례처럼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정책 결정에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티드론, 대드론 등의 용어가 사용되지만 개념의 정립부터 학문적 연구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용 편익 연구, 안티드론 연구, 공공임무용 드론연구, 관련법령 연구 등 드론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

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미래경제뉴스

법제연구원 박세훈 연구위원은 '저고도 소형드론의 법적 쟁점' 강연을 통해 "현행 드론의 법체계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전파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조물 책임법, 도로교통법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소개하고,

"드론을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하느냐 하는 관련 법제도는 불비한 상황이다. 드론 사업의 성장에 따라 출현 가능한 상황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해외의 입법 동향으로 일본, EU,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검토했다.

이후에도 아이버디 탁승호 대표와 경찰인재개발원 이동규 교수, 한국창의과학진흥협회 권희춘 교수, 드론기업연합회 송재근 회장, 제주도 박찬혁 스마트시티팀장, 두타 이동국 대표, 클로버 최태인 대표의 강연으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워크숍은 참가자 전원의 네트워킹 시간을 가지며 각계 전문가의 토론, 의견 수렴과 함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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