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연구인력 270명 3년간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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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인력 270명 3년간 인건비 지원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0.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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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
연구인력지원 신청·접수기간은 8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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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0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채용, 파견)’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8월 10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모집한다고 7월 14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이지만 경제적 부담, 연구인력 발굴과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중소기업의 51.8%가 R&D 인력이 부족하며, 44.5%는 향후 R&D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연구인력 수급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 또는 파견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연구인력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또한,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개발의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인건비 50%를 지원한다.

특히, 강소기업100 선정기업과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에 대해서는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인력 파견사업도 지원인력 한도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우대 지원한다.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대한 애로를 반영하듯 지난 2월 상반기 사업공고 시에는 신청이 2019년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해 9.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분야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하는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반기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알림소식)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정보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8월 10일(월)부터 8월 28일(금)까지 이며,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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