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발효에 따른 전망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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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발효에 따른 전망과 대응 전략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7.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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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체제 7월 1일 공식 출범
강화된 원산지, 노동, 지재권 규정은 자동차·철강·기계 등 우리 수출에 영향 가능성
새로운 환경 속에 진출 방법의 다양화 및 기술 협력개발 등으로 대응 필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인 NAFTA 시대가 저물고 지난 7월 1일부로 USMCA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USMCA 발효에 따른 주요 내용과 전망을 전하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현지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이 중요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USMCA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충분한 적응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6개월간 필요한 경우 규정 집행을 제한할 계획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 적응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며 USMCA의 새로운 원산지, 노동, 지재권 등 조항으로 우리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도 영향이 예상되는 바 우리 수출기업의 철저한 영향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USMCA 주요 내용

USMCA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동차 관련 규정 신설이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ROO: Rules-of-Origin)에 대해 3국은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75%에 동의했으며, 자동차 생산용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지역 내 생산품으로 제한했다. 또한 신규 도입된 노동가치비율(LVC: Labor Value Content)을 통해 자동차 부품 생산인력의 임금이 시간당 16달러 이상이어야 무관세 혜택적용을 받을 수 있다.

USMCA 투자 규정에 의거해 미국-캐나다 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는 3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지만 미국-멕시코 간 ISDS는 종전과 같이 유지돼 석유, 가스, 에너지, 유통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AFTA 기간동안 이뤄진 투자(legacy investment)에 한해서 NAFTA 종료 후 3년까지 ISDS를 통해 중재 요청이 허용된다.

디지털무역 관련 조항은 기본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 합의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소프트웨어, 전자책, 동영상, 음악·게임 등 디지털 제품(digital products)에 대한 일반 관세 및 차별적인 관세 부과 금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민사적 책임 회피 등을 정립했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공공데이터와 정부 정보 접근성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스 코드 및 알고리즘 요구를 금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USMCA에는 환율조항이 신설됐다. 3국은 경쟁적 평가절하 및 환율 조작을 지양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매달 공개하며 외환시장 개입 시에는 즉시 협정국에 통보할 것을 규정했다. 협정국들의 불공정한 이익 및 환율 조작 방지를 위해 IMF 협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제 기초여건을 개선하고 거시 경제 지표와 환율 안정성 추구를 목표로 했다.

한편 미국은 멕시코·캐나다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캐나다를 통해 미국 시장으로 우회 수출될 수 있다고 판단해 ‘비(非)시장국과의 FTA’라는 이례적인 조항을 포함시켰다. 본 조항에 따르면 USMCA 회원국 중 일국이 비시장국가(중국 등)와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까지 여타 회원국들에 의사를 통보하고 당사국은 여타 회원국에 최대한 협조해 협상목적과 협정문을 서명 30일 전까지 전달해야 한다. 만약 회원국 중 일국이 합의를 깨고 비시장국가와 FTA를 체결 시 여타 회원국은 6개월 내로 USMCA를 종료할 권한을 가진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KOTRA 북미지역본부가 우리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북미 3국 진출기업 중 다수가 원산지 규정 및 노동비용 증가에 대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답변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대한 영향 정도는 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USMCA 발효에 따른 기업들의 전략은 '북미투자 현상유지'(응답비중 58.3%) 및 '북미투자 확대'(25.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미국 진출기업의 경우 '제3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멕시코 진출기업의 경우 '현지투자 진출 축소'와 '북미 국가 내 생산기지 이전'도 고려하는 등 국별로 다소 차별화된 전략이 제시됐다.

업종별 분석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 강화로 인해 자동차 부품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USMCA 협정에서는 순원가법(Net Cost Method) 및 거래 가격법(Transaction Method)**을 통해 역내 부가가치 기준(RVC)을 판단하는데 두 방법 모두 비(非)원산지 재료비가 중요하게 작용해 수입산 재료에 대한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순원가법 사용 시 RVC = (순원가–非원산지 재료비) / 순원가x100 

 * 거래 가격법 사용 시 RVC = (거래가격–非원산지 재료비) / 거래가격x100

미국의 232조 등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통해 우회수출하는 기업이 존재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USMCA 원산지 규정에 북미에서 제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라는 정의를 추가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USMCA 발효 7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노동 조항을 제외한 단기적 영향은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232조 철강 규제로 대미 수출량이 제한되고 주요 철강제품이 대부분이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규제 대상품목에 포함돼 있어 USMCA 발효에 따른 철강산업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기계 업종 관련 비시장국과의 FTA 체결금지에 따른 우회수출 방지 및 대중국 견제는 중국에서 제조해 수출하는 품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산 자동차 부품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부품 제작기계 수출 기회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USMCA 발효가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에 단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USMCA에서 생물의약품의 핵심이었던 특허존속 기간연장 조항이 개정 과정을 통해 삭제되면서 3개국은 기존의 생물의약품 정보 독점권 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각국의 특허 존속 기간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한 USMCA가 현재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생물의약품 특허 존속 기간 : 미국 12년, 캐나다 8년, 멕시코 5년으로 규정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자동차 생산원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의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USMCA 발효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업계는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개선된 통상 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을 표하고 있다.

또한 USMCA 제32장 10조에 명시된 비(非)시장경제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 제한 조항은 사실상 북미 경제권에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일각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EU, 영국, 일본 등과의 무역협정에서 해당 조항이 주장될 경우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기도 한다.

이정민 워싱톤무역관은 "전문가들은 USMCA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진출방법의 다양화 및 기술 협력개발 등을 통한 바이어와의 협력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면서,

"현지 생산설비 여부가 과거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USMCA 기조 강화에 따라 현지투자를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따라서 네트워킹, 공동연구, M&A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진출전략을 모색하고 핵심 부품 및 기술에 대한 협력개발 노력 역시 중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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