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상태바
7개 시・도에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7.06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에 규제자유특구 완성
경제활력 회복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로 강력 추진
420억원 규모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도 조성, 지역 혁신기업 등에 집중 투자

정부는 7월 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신규 14개, 기존 추가 3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하여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반에 새롭게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화 전문기관으로 비수도권지역 14개 지역 본부를 활용하여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금융·판로지원 등을 통해 특구참여 기업의 사업화까지 지원하여 특구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10대 아젠다’ 중 하나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핵심과제로 강조하며,

“국가 전체의 신산업 발전전략과 규제자유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유망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지정된 기존 특구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시・도가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