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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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개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5.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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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업계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분야 간담회 참석자 기념촬영. 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윤성로 위원장은 5월 28일(목) SKT타워를 방문하여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금융 분야 간담회에 이어 2번째로 개최되는 데이터 3법 관련 현장간담회로, 3개 통신사, 포털사, 플랫폼 기업, 빅데이터 기업, 유관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금년 8월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3법에 대한 정부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건의사항 및 정보통신 분야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안 설명과 4차위의 데이터 옴브즈만 활동으로 도출된 정보통신분야 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 후, 기업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기업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데이터의 활용범위, 이용방식, 제약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14조 2항)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29조 2항)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시행령 간 차이가 있어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기업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향후 하위법령 작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로 위원장은 데이터 3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대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4차위의 해커톤을 통해 논의의 場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다.

4차위는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 이후에도 의료・유통 분야 데이터 관련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종합하여 6월 전체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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