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 수출 전초기지로 활성화 지원한다
상태바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 수출 전초기지로 활성화 지원한다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5.18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국내물품 반입 허용 등 유치확대 및 활성화 지원방안 발표
노석환 관세청장(왼쪽 다섯번째)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민관 합동 간담회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관세청

지금까지 외국물품을 반입해 보관하다 해외에서 구매하면 제3국으로 배송해 중계무역만 허용되던 GDC(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에 국내물품 반입이 허용된다. 이로써 GDC에 입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국내물품이 수출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분류재포장하여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5월 18일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GDC에서 열린 관련업체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GDC는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18년 3월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인천공항 및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에서 4개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검역규제 해소, 우편환적 확대 등 지속적인 관세청의 통관환경 개선 노력으로 월 수출건수가 100건(‘18.6.)에서 41만건(’20.3.)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최적의 물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동북아 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높은 수준의 물류인프라 및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셀러들의 국제물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GDC 지원방안은 ① 국산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글로벌 셀러의 유치 확대 및 GDC를 통한 국산물품 수출증가를 도모 외에도, ② 화물관리능력이 우수한 중소 물류기업 등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자격요건 완화, ③ 종합보세구역에서도 GDC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조건을 완화하여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물류클러스터 구축, ④ GDC 관련 통관 물류프로세스를 개선해 원활한 사업운영 지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인천공항공사), 해수부(인천항만공사), 우정본부 등과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GDC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GDC 1개 업체가 유치될 경우 약 300명의 고용창출과 1,000억대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GDC가 활성화 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우리나라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