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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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일상으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5.15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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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출범...여객법 후속조치 논의 시작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10년 후 비전과 정책방향도 제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5월 14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이날 첫 회의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국토부의 설명이 있었다.

이는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세부 제도화 방안이 완성 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하는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언제 어디서든 고도화된 플랫폼이 모든 이동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모빌리티 환경이 정착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플랫폼이 One-Click으로 모든 이동 스케줄을 해결해주고, 교통 소외지역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시간 예약․ 배차가 일상화되는 모빌리티의 이상(理想)이 현실화될 것이다.

둘째, 고객이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일상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다양한 모빌리티 브랜드들이 등장하여 경쟁하는 한편, 차량 종류도 현재의 중형 승용차 중심에서 대형․고급차량, SUV, 단거리 전용 소형차량 등으로 다양화되어 소비자들의 모빌리티 선택권이 대폭 확대될 것이며, 주요 교통거점으로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PM), 카셰어링 등 공유형 모빌리티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셋째, 모빌리티 서비스의 품질이 대폭 개선되어 국민 모두가 자가용에 버금가는 쾌적한 이동 서비스를 누리게 될 예정이다.

승차거부, 담배냄새, 불필요한 대화가 없는 3無 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여성전용․통학통근 전용․비즈니스 전용․실버케어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언제든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의 보급도 확대하여 전체 모빌리티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경쟁력과 자립 역량을 갖추고 지속 발전하는 생태계로 변화될 예정이다.

전통적 모빌리티와 새로운 모빌리티가 상생발전하는 한편, 대기업과 새싹기업(스타트업)이 동반성장하는 구조가 확립되고, 근로여건도 개선되어 모빌리티 일자리가 청장년층이 선호 하는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미래를 위해 모빌리티 시장규모를 2030년까지 현재의 8조원 규모에서 15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브랜드형 모빌리티를 20만 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한편, 승차거부 민원을 제로화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앞으로 1)플랫폼 기반의 혁신적 모빌리티를 확산시키고, 2)국민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지원하면서, 3)전통적 모빌리티 서비스의 경쟁력도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10년의 모빌리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업계 추천 등을 적극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 끝에 객관적이고도 역량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플랫폼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가 계획대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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