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공설화장장 직장 괴롭힘 사망사건 1차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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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공설화장장 직장 괴롭힘 사망사건 1차 공판 열려
  • 이에렌 기자
  • 승인 2020.05.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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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년여 만인 5월 15일에 첫 공판

경남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장에서 동료의 폭언과 폭행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당시 52세)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당시 40세)에 대한 첫 공판이 5월 15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통영법원) 제 206호 법정에서 열린다.

통영시 공무직으로 화장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5월 30일 오전, 자신의 근무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그 해 1월에 입사한 동료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대한 재수사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당시 13만6367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 당시 B씨가 A씨의 국그릇을 빼앗아 머리에 부어버렸다는 증언과 B씨가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정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또한 A씨가 극단적선택을 하기 전 수차례 시청에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찰은 작년 6월 24일 유족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B씨를 폭언 및 폭행 등의 혐의로, 통영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유기의 혐의로 수사를 벌인 끝에 8월 중순 B씨를 ‘기소의견’으로, 담당공무원3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검찰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B씨는 폭행,상해,모욕부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고 5월 15일이 첫 공판기일이다.

한편, 통영시는 자체조사를 벌여온 끝에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 공설화장장 관리운영 미흡에 따른 책임을 물어 올해 2월 10일자로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징계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1항 제 6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현재 담당공무원 3명 중 2명은 부서를 이동했고 한 명은 그대로 부서 이동 없이 근무 중이다.

A씨의 유족은 “담당공무원들은 도움을 청하는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되도록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틀 뒤에 예정된 1차 공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어떠한 처벌로도 아버지가 돌아올 수 없지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B씨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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