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상태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도입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5.04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5.4일) 심의‧의결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되어 신산업과 산업간 융합을 적기에 수용하지 못하고, 미분양 및 공장 휴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산업단지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공간으로 재편하고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

현재 제조업, 지식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제도를 도입

②융ㆍ복합, 신산업 발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추가

원칙허용ㆍ예외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가능 업종을 고시로 신속히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③금전으로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에 대한 관리방안 규정

관리권자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그 소유자로부터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해당 금전의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규정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별도의 계정 또는 회계로 구분하여 취득․관리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 수리, 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 교육, 조립, 항공촬영) 등의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거티브 입주규제를 도입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운영 절차 등은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별도로 정하고, 개정된 시행령 시행전(공포후 3개월)에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