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
상태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3.25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3.24일 국무회의 통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완비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1.23일∼3.3일)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4.1일부터 시행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기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를 신설하였고, 소재·부품·장비 대상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① 장비 추가 ②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반영 ③ 산업계 수요 반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 경쟁력강화위윈회 심의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세부절차를 규정

 * (현행) 소재‧부품 발전기본계획 → (개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❷ 중점지원 정책 신설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핵심 기업군 육성을 위해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관리 절차 등을 규정

 * 핵심전략기술 :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

 *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 선정기준, 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유효기간 등

❸ 실증기반 확충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의 시행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규정함

 * 융합혁신지원단 :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❹ 기업간 협력모델

기업간 협력모델의 선정‧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모델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절차 등을 규정

 * 신뢰성평가‧성능검증을 위한 시설 확충, 연구인력 파견, 금융지원 등

❺ 특화단지

특화단지 지정요건․절차를 규정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1% 까지 감면 가능하도록 규정

❻ 추진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평가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 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