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1,772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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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1,772억원 투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0.03.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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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투자규모 15% 증가(‘19년 1,540억원 →‘20년 1,772억원)
로봇, 드론,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 및 국방분야 적용
국방기술의 민간활용 혁신선도모델 시범추진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사업 성과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0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개요.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 등 14개 부처는 ‘20년 3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하였다.

동 계획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총 1,772억원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그 개발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첨단국방 구현과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 로봇, 드론, 3D프린팅, AR(증강현실)․MR(혼합현실)․VR(가상현실)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동 사업은 ‘19년까지 총 1조 3,441억원이 투입되었고, 최근 5년간 기술개발 누적 실용화율은 69%로서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누적실용화율 : 사업 종료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하여 국가기술정보망(NTIS)에 매출실적을 등록한 과제(실용화 과제수 ÷ 종료과제 수)

특히, ‘고기능 고성능 복합 섬유 소재개발’(’07~’14, 200억원), ‘중소형 워터젯추진시스템 개발’(’01~’06, 39.5억원) 등은 무기체계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非무기체계 사업도 추진한 결과, 기능성을 대폭 향상시킨 동계 함상복ㆍ함상화를 개발ㆍ양산하여 금년 해군에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강도 탄소섬유로 제작된 복합재 격자 구조체 제작기술’ (’15~’18, 45억원)은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의 ‘19년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1,772억원(‘19년 1,540억원 → ’20년 1,772억원)으로, 10개 부처가 총 195개 과제(신규과제 44개 포함)를 투자할 계획이다.

  * 10개 부처 : 방사청 863억원, 과기정통부 391억원, 산업부 365억원, 국방부 49억원, 국토부 36억원, 문체부 20억원, 해수부 19억원, 기상청 13억원, 중기부 8억원, 해경청 3억원

사업별로는 민군기술겸용개발사업(Spin-up)에 1,593억원, 민간기술이전사업(Spin-on & Spin-off)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로봇, 드론, 3D프린팅, AR․VR․MR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연구개발(다부처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Spin-on)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위한 ‘복합신호기반 인체-기계 고속동기화 제어기술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며,

  * 인체신호센서, 의도인식기술 개발을 통해 사람의 동작을 신속하게 로봇에게 전달ㆍ반응하는 시스템 개발 (‘20.11∼’24.10, 113억원, 산업부ㆍ방사청ㆍ과기정통부)

정찰드론, 정보수집 글라이더 등 실제 국방분야의 활용 촉진을 위해 旣개발된 민간기술을 실증하는 기술개발 과제도 군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탑재중량 40kg급 수송용 드론(육․해․공군), AR/MR기반 원격 정비체계, 500g급 초소형 정찰드론(육군), 수중 글라이더를 활용한 해양정보수집(해군) 등 

국방분야 실증과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Spin-off) 활성화를 위해 핵심선도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시범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고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당해 연도에 착수가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여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성공사례(Best Practice)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민군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및 규정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무기체계 관련 품목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험평가를 군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를 신설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국방분야에서 활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획득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성과무을 현행 장기소요(7년 이상)대상에서 중기(3~7년) 또는 긴급소요(2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근거(「방위사업법 시행규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수요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도 신설하여 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 수요기업을 정의하고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출연금은 사업비의 75%이하, 현금부담비율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정액기술료는 출연금의 10%)으로 지원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수의계약 근거 강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대상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그 동안 부처간 대표적인 협업사례로 자리매김 해왔다”면서,

“최근 경찰청, 농진청, 해경청 등의 신규 참여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가 14개로 대폭 증가한 만큼,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설명회, 교류회 등을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민군기술협력은 국가 과학기술과 국가 안보역량 발전에 크게 기여 해왔다”면서,

“국방은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기존 연구성과의 확산 및 실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초원천 및 ICT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방위사업청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민군기술협력사업은 국방력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하여 나날이 발전하고 성과를 달성해왔다”면서

“민간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국방분야의 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 기업에는 국방이라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국방에는 우수 민간기술이 무기체계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 김경희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민‧군기술협력은 오랜 기간 부처 협업을 통한 중복 투자 방지 등 재정지출 효율화 측면에서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국방R&D를 포함한 국가R&D 투자가 적극 확대되고 민‧군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군기술이 활발하게 상호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기술의 적극적인 민간 이전과 활용을 통해 신산업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도록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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