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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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본격화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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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모집 26일 시작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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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술개발(R&D) 지원을 통해생산된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26일부터 받는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평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그간 기재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2.13 시행)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중기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1차례씩 ‘혁신제품’ 모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상반기 접수는 4월 8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공고는 7월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중기부의 R&D 자금을 지원받아 접수마감일 기준 5년내 개발 완료(성공)한 중소기업이며, 중기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 모두 3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중기부는 공공조달관련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조달 적합성이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고,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기업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구매의뢰 절차에 따라 계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지정된 혁신제품이 구매로 연결되는 것을 돕기 위해 혁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담당자와 공공구매 조달담당자간 피칭데이행사를 올해 8월에 예정된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부대행사로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공공시장에 진입하고, 공공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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