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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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전자상거래 분야로 확대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2.2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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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e커머스 상 지재권 침해·위조밀수·조세회피 등 시정 명령
e커머스의 토대가 되는 다자주의 우편체제 개혁 관철
중국의 e커머스 부상에 美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 단행 중
美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회피 단속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e커머스 업계 대응마련 필요

꾸준히 보호무역을 지지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상거래 분야로 보호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의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회피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 미국 워싱톤무역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e커머스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중국의 e커머스 부상에 美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단행 중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워싱톤무역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글로벌 e커머스 환경에서 미국 소비자, 기업, 공급망, 지재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온라인 유통에서 국제 소형택배를 통한 불법밀수 급증, 수입업자들의 관세 회피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e커머스 환경에서 ▷불법 복제품 및 중독성 약물 수입 단속을 강화 ▷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CBP)로 하여금 온라인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수입업자의 자격을 중지(수입업자 등록번호 말소)시키는 제도 마련을 지시하고, 국토안보부는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외국 배송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위반 지속 시 미국 내 영업정지 처분 명령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법무부가 지재권 침해, 위조·복제, 불법약물, 원산지 허위기재 등 관련 압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기소율을 대폭 높이도록 명령했다.     

최대면세 한도 제도를 이용한 관세회피 행위 근절

2016년 미국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형택배의 최대면세 한도(de minimis rule)를 기존 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인상한바 있다. 즉 온라인 거래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800달러 미만 소형 택배에 한해 관세면제는 물론 간편 통관절차를 누리는 혜택 제공한 것이다.

해당 제도를  활용해 일부 미국 수입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대량 수입한 제품을 멕시코 등 소재 창고에 보관 후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관세회피 편법을 활용 중이라는 월스트리트저널 2월 6일자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6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미국 e커머스 시장에서 불법·편법적 조세회피 근절을 위한 대대적 제도 정비를 예고하고 있다. 

수입품 최대면세 한도제도로 인해 미국의 세수 손실은 최대 36억 달러(2018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통과된 USMCA에서는 미국(최대 800달러)에 비해 낮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국제 소형택배 최대면세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안이 반영되어 캐나다는 최대면세 한도를 150캐나다 달러로, 멕시코는 미화 117달러로 인상에 합의했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는 중국 등의 우회수출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전자상거래의 토대가 되는 국제우편제도 개혁 달성

2019년 9월 미국은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과의 협상을 통해 그간 지속 제기해왔던 국제 우편서비스 요금 개혁을 관철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체계의 국제우편 제도로 인한 미국의 불이익을 주장해왔으며, 요구 미수용 시 연합 탈퇴를 시사하며 압박했다. 

이번 합의 결과 빠르면 2020년 7월부터 미국은 만국우편연합 기준이 아닌 미국 스스로 국제우편 서비스 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하게 된다. 

UN 산하기관인 만국우편연합(Universal Postal Union)은 글로벌 우편 시스템 효율성과 공정성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연합은 그동안 국제 배송 시 중국 포함 개도국에 특혜 요율을 허용해 왔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제 소형택배 폭증으로 개도국 특혜제도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촉발된 상황이다.  

백악관은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개도국 특혜제도를 활용해 미국으로 배송판매 시 최소한의 우편비용을 지불하는 불공정 이익을 누려왔다고 비판해 왔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혁을 통해 급성장한 중국 e커머스 업계를 견제함과 동시에, 미국 우편시스템은 연간 3~5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반응 및 시사점

현지 언론은 트럼프 정부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한 중국 e커머스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e커머스 시장은 ’19년 기준 이용자 8억 9000명, 1조5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 미국 시장(6000억 달러 규모)의 3배에 육박하는 압도적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 연평균 성장률(2017~2019)은 24%로 미국의 15%를 압도

전 세계 e커머스 시장에서 국경 간 판매(cross border shopping)는 1조 달러로 전체 거래 중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통·운송비 하락, 첨단기술 등으로 국경 간 e커머스 비중은 2016년 15%에서 2022년에는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DHL 자료)되었고, 미국 e커머스 소비자 중 54%가 해외 온라인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국경 간 e커머스 시장은 확대일로(eMarketer 자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 ST&R의 통상전문가 니콜 콜린슨은 “이제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의 초점이 e커머스 시장을 조준하고 있다”면서

"소매시장이 e커머스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중국 업계와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트럼프 정부는 전방위적인 수단 고려 중"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통관·검역, 원산지, 조세회피에 대한 단속 강화가 예상되는바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 업체들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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