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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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이아영 기자
  • 승인 2019.09.06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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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극복,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창업 7년미만 혁신기술 또는 비지니스 모델 보유 중소기업 대상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에서 협소한 내수시장을 극복하고 본 글로벌(Born Global)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혁신적인 기술 혹은 비지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사업 기간은 협약 개시일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

지원 규모는 50개사 내외이며, 기업당 3천만원 한도(국고 보조율 70%, 자부담30%)로 1차 서류심사(1.5배수 선발) 후 2차 정성(면접)평가를 통한 최종선발로 진행된다.

2019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선정 프로세스-출처 한국무역협회
2019년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선정 프로세스. 출처:한국무역협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선정에서 가점 요인이 된다.

1.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해외 투자유치 이력, 해외 현지매출, 해외 창업여부, 해외 콘센트 참여 이력 등)

2. 액셀레이터 또는 벤처캐피탈의 투자 이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3.  공기관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 및 선정 경험이 있는 기업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

4.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 보유기업 등은 가점요건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스타트업 해외진출 준비 및 해외바이어/투자자 마케팅, 해외투자자 유치, 해외진출 수행지원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한편, 아래와 같은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단, 협약체결전 체남세액 납부시 신청 가능)

2.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3.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된 자(기업)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스타트업바우처팀 전화로 문의하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상담으로 문의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2019년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오는 9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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