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술지주사 기업 육성 위해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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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지주사 기업 육성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2.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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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사 자회사 R&BD 지원기관 선정 공고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신기술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지주사와 자회사의 기술개발 지원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기술사업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의 기술지주사 자회사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첫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월 5일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신산업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확대하고자, 대학과 출연(연)의 기술지주사 자회사에 대한 기술개발을 특화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술지주사의 경우, 공공기술사업화 전담조직 및 인프라를 활용해 판로개척, 투자와 융자 연계 등 자회사의 성장을 지원하고, 자회사는 R&D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사업화 성공률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신규로 10개 내외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컨소시엄별로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에 70%내외 배정 예정)

중기부는 이번 지원으로 산학연간 개방형 협력이 촉진되고, 자회사의 기술 도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회사가 대학․출연(연)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실증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기술지주사 및 자회사 컨소시엄이다.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사 유형)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사업의 목적, 체계, 선정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술지주사(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우수한 공공연구성과물은 높은 사업화 성공률과 고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기술지주사 자회사가 유망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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