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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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간담회 개최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1.3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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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에스케어서비스(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방문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통해 성과 점검 및 운영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월 29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알에스케어서비스(경기도 김포시 소재)를 방문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계기로, 승인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를 열어 새롭게 마련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과 연계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알에스케어서비스는 휠체어, 휠체어 기자재 등을 주로 생산하는 소규모 기업으로, 임직원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모범기업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는 업체이다.

승인기업이 개발한 ‘전동보조키트’는 수동휠체어의 앞부분에 장착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구로, 수입 전동보조키트 대비 약 60% 저렴하다. 전동휠체어 대비 설치․제거가 쉽고 일반 차량 트렁크 등 좁은 공간에 수월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기기법상 해당 제품에 대한 허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해당기업은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19.2.27일)을 통해 전동보조키트를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에 372대를 판매하여 약 12억원의 추가 매출을 기록하였다.

국내에서 유럽․일본 생산 수입제품을 일부 대체하는데 이어, 일본에 수출(약 20대) 하고 있으며, 미국․호주 등 바이어와도 협의 중이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규제로 작용하였던 의료기기법 하위규정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19.11월 개정되었고, 시험검사 기준도 금년도 1분기 내 마련될 예정으로, 추후 규제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애인과 더불어 노약자 등 더 많은 사람이 해당 제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편의성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승인기업‧심의위원 간담회

성윤모 장관은 현장 방문 이후,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알에스케어서비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스프링클라우드), 실외 자율주행 로봇(로보티즈), 라떼아트 3D 프린터(플레토), 커피찌꺼기 활용 버섯배지생산(리사이클빈) 등 5개사

간담회 자리에서, 승인기업들의 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샌드박스 운영방향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논의하였다.

▷ 산업부 샌드박스 주요 성과

샌드박스는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총 39건*을 승인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노력해왔으며,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하였다.

또한, 안전기준,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예정된 과제가 5건(완료 3건, 예정 2건)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성과가 산업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 샌드박스 향후 운영 방향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작년이 제도 안착기였다면 올해는 도약기로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가지 방향(➊과제발굴 강화, ➋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과제발굴 강화) 첫째, “기업신청 중심의 Bottom-up(개별기업이 산업부에 신청) 방식과 더불어, Top-down(산업부가 중요과제를 업체 등과 협의하여 공동 발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 사례 창출을 가속화하고”,

“대한상의와 민-관 협업을 강화하여 규제 발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Top-down에 있어서는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AI·빅데이터, 바이오·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의 핵심(KingPin) 규제들을 집중 발굴하여 해소함으로써, 샌드박스-산업정책간 시너지가 극대화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우리 개별 스타트업·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社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둘째,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하여, 법률·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규제수리(Repair)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하여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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