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 4월1일 시행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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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개정안 4월1일 시행 입법예고
  • 이아영 기자
  • 승인 2020.01.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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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경쟁력강화 대책의 세부내용‧절차를 마련
사진:Pixabay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입법예고(’20.1.23일 ~ 3.3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20년 1월 23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시행령은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의 주요내용

① (정책대상 및 기본계획) 법 개정을 통해 소재·부품 외에 장비 분야가 정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하여 규정

② (중점지원 분야 신설) 핵심전략기술 선정, 100대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

③ (협력모델)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을 규정함

④ (테스트 베드)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 규정함

⑤ (추진체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이원주 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적 아젠다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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